생활경제
롯데홈쇼핑 재승인 유효기간 ‘5→3년’으로…최악은 면했다
뉴스종합| 2015-04-30 18:55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오는 5∼6월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롯데ㆍ현대ㆍNS홈쇼핑 등 TV홈쇼핑 3사가 모두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와 불공정 거래 관행개선 등을 조건으로 재승인을 받게 됐다.

재승인 유효기간은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의 경우 현행대로 5년이지만, 최근 임직원 비리와 부당·불공정행위 등이 잇따라 적발된 롯데홈쇼핑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의 홈쇼핑 3사에 대한 재승인 심사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방송법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5년마다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하며,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은 5월27일, NS홈쇼핑은 6월3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미래부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이번 심사에서현대홈쇼핑은 1천점 만점에 746.81점, NS홈쇼핑은 718.96점, 롯데홈쇼핑은 672.12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넘었다.

배점의 50% 미만을 받으면 재승인 거부 등을 받을 수 있는 과락적용항목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200점 만점)에서 NS가 129.64점, 현대가 124.22점, 롯데가 102.78점을 받아 기준을 넘었다.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90점) 항목도 현대 60.58점, NS 56.01점, 롯데 49.0점으로 모두 절반을 넘겼다.

심사위원회는 다만 롯데홈쇼핑의 경우 임직원 비리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등을 고려해 9개 심사항목을 심사한 결과 재승인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고 미래부는 밝혔다.

미래부는 이들 3개 홈쇼핑에 대한 구체적인 재승인 조건을 추후 논의해 재승인장 교부 때 부과할 예정이다.

심사위는 재승인 조건의 불이행 또는 불성실한 이행 시 시정명령을 거쳐 6개월 범위에서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 재승인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을 이들 홈쇼핑에 대한 재승인 조건으로 제안했다.

퇴출설까지 휘말렸던 롯데홈쇼핑은 일단 안도하고 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미래부에서 발표한 재승인 심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투명, 청렴경영 활동을 통해 잘못된 과거와 결별해 왔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서 “앞으로 첫째, 고객 눈높이에 있는 서비스 제공, 둘째, 고객과 중소기업, 홈쇼핑 모두가 다 함께 잘되는 상생모델 구축, 셋째, 시장의 신뢰에 기반한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진정성 있는 홈쇼핑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재승인 심사를 받은 3개사 외 홈앤쇼핑은 오는 2016년, GS홈쇼핑과 CJ오쇼핑은 2017년에 재승인 심사를 받는다.

atto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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