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지난 1일 주류 판매용기에 ‘임신 중 음주가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 문구 표기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는 술병에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 금지’ 표시와 함께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인다’는 경고 문구만 들어가 있었다.
신 의원실 측은 “임신부의 음주는 태아알코올증후군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며, 태아의 안면기형, 성장지연 및 중추신경계 이상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어 임신부에 대한 주류판매 금지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 여성 월간 음주율은 2001년 22.8%에서 2012년 42.9%로 10년 사이에 88%가 늘었다. 특히 가임기 여성의 음주비율이 급증해 2012년 기준 19~29세, 30~39세 여성 월간 음주율이 각각 57.7%와 48.8%를 기록한 상황이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효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성 대부분이 임신 사실을 인지한 즉시 음주를 금하고 있는 상황에서 술병 경고 문구는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제조물책임법도 법에서 정한대로만 하면 제조업체에 책임을 묻지 못하게 돼 있다”며 “임신부 음주 경고 문구를 의무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주류업계에선 지난해 페르노리카코리아가 임신부 음주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한국모자보건학회 등과 ‘임신부 금주 캠페인’을 펼친 바 있다. 당시 페르노리카코리아 측은 ‘임신부 음주 경고 로고<사진>’가 표기된 라벨을 모든 제품에 부착해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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