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무인자동차 기술은 크게 4단계로 나뉘며, 4번째 단계는 완전자율 주행이 가능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3단계까지 확보된 외국과 달리 현재 속도제어와방향을 보조하는 2단계 수준까지 기술이 확보돼 있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오는 2020년까지 3단계 수준의 무인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규제를 개선, 인프라 확충을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무인자동차의 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허가 요건을 마련하고, 시험운행시 자율주행시스템 장착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2020년 상용화를 대비해,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보험상품과 리콜, 검사 제도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기술력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협력을 통한 중소부품업체 핵심기술 개발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다양한 교통변수의 경험이 가능한 한국형 무인자동차 실험도시를 구축하며, 일반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실증지구를 지정하는 등 시스템 및 차량의 성능을 검증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제어장치와 통신망 등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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