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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유서대필 강기훈, 24년 만에 무죄
뉴스종합
|
2015-05-14 10:39
[헤럴드경제]‘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24년만에 무죄를 확정했다. 민주화운동 중 자살한 동료의 유서를 대필했다며 옥살이를 한 강기훈씨의 누명이 벗겨진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강씨의 유서대필 사건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씨가 유서대필 사건으로 기소된 지 24년이고, 만기출소 후 재심을 청구한 지 7년 만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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