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곳간 생각않고 사업벌이는 지자체…제재법안 나온다
뉴스종합| 2015-05-16 11:38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재정 악화를 언급하면서 정치권에 ‘페이고(Pay-go)’법안 도입 필요성을 주문한 가운데, 국회에서 처음으로 지방재정위기관리와 관련한 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일부 지자체가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무리한 사업진행을 강행, 재정악화와 혈세 낭비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오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위기관리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방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유지할 의무, 지자체 가 재정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신속하게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의무를 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 재정위기단체를 지정하고 지방재정위기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행정자치부에 설치토록 하고, 지자체장은 재정보고서를 행자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며 장관은 이를 분석해 지자체에 대한 재정진단을 실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30%를 초과해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된 지자체의 장은 재정개선 계획을 수립해 장관에게 제출하고 예산편성에 이를 반영한 뒤 이행상황을 의무적으로 제출·공개해야 한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공약 남발로 재정이 심각한 수준인 곳도 있으나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체계적인 법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재정상태에 따른 단계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위기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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