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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다치과 본사 압수수색…의료법 위반 수사
뉴스종합| 2015-05-18 09:45
[헤럴드경제=법조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양요안)는 지난 14일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 본사와 계열사 등 2∼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유디치과가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접수하고 병원 경영과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했다.


의료법 33조8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유디치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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