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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대교 아래 물속에 3년간 ‘공사쓰레기’ 잠겨있었다
뉴스종합| 2015-05-20 14:24
[헤럴드경제=사건팀]다리 밑으로 유람선이 다니게 하겠다며 벌인 서울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에서 나온 수십t의 불법폐기물이 근처 수면 4m아래까지 쌓여 3년 동안이나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계획 당시부터 안전 논란이 일었음에도 공사 중 일부를 무자격 업체가 맡은 것이 이 같은 부패로 이어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돈을 받고 자격이 없는 회사에 양화대교 13, 14번 교각 우물통(받침대) 철거공사 하도급을 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대형 건설사 H사 전 현장소장 박모(58)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에게 돈을 준 무면허 업체 J사 대표 남모(50)씨와 공사 과정에서 나온 불법폐기물을 한강에 방치한 쓰레기 처리 업체 관계자를 비롯해 공사 비리에는 어김없이 등장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감리회사 관계자 등 20명도 무더기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0년 12월 양화대교 교각 우물통 해체 작업을 위한 하도급을 J사에 줬다. 그 즈음부터 2012년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J사 대표 남씨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교각 우룸통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구조물이어서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가 공사를 맡아야 하지만 J사는 면허가 없었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서해뱃길 사업에 따라 양화대교 밑으로 6000t급 크루즈 선이 다닐 수 있도록 13, 14번 교각과 우물통을 철거하는 구조개선 사업을 벌였다. 그러나 공사를 계획할 때부터 안전성 문제가 대두했고 서울시의회의 반대로 공사가 한동안 중단되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

공사 감리단장인 성모(65)씨는 하도급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 계약이 적정하다는 의견서를 작성했다. 의견서를 받은 서울시 토목과 공무원 황모(47)씨는 의견서의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고 계약을 승인했다.

J사로부터 우물통 해체 공사에서 나온 폐기물 처리를 맡은 재하도급업체 A사는 2010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폐기물 33.85t을 양화대교 인근 강바닥에 그대로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폐기물은 12번 교각에서 20m 떨어진 지점에서는 수심 4∼5m 지점까지 쌓여 대형 유람선이 부딪칠 경우 대형 사고를 초래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지적했다.

J사 관계자들은 고철 300여t을 처분해 생긴 1억3000만원을 횡령했고, A사 관계자들은 다른 하청업체 관계자들과 세금계산서 금액을 부풀리는 식으로 1억7000여만원의 J사 자금을 빼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J사가 직접 폐기물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자격도 안되고 경험도 없는 회사가 부정하게 공사를 수주했다는 점이 결국 전체 공사의 부패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한강 바닥에 쌓여 있던 폐기물은 전량 수거 조치했다. 또 서울시에 해당공사 구간 전반에 대해 안전 진단을 하라고 요구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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