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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 혐의 박효신 최후진술 “누군가에게 피해 끼치려 한 행동은 아니야”
엔터테인먼트| 2015-05-21 23:11
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34)에게 벌금 500만원의 구형 선고를 내렸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박씨는 전 소속사 I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I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I사는 박씨가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 J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J사 명의 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2013년 12월 박씨를 고소한 바 있다.

박씨 측은 일련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배상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안 돼 개인회생신청까지 한 점, 이후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점 등을 강조하며 은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공인 신분으로 신중히 행동했어야 했는데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 한 행동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선고공판은 내달 30일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조현주 이슈팀기자 /chono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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