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부 A(31) 씨가 서울 송파경찰서 ‘원스톱 상담실’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당초 A 씨는 결혼 혼수를 저렴하게 준비하고자 예비 신랑의 회사 동료로부터 상품권 유통업자 B(26) 씨를 소개받았다.
B 씨를 통해 상품권을 구입하면 1600만원으로 1800만원 가량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사진=게티이미지 |
A 씨는 곧바로 예비 신랑을 통해 B 씨에게 상품권 대금 1600만원을 입금시켰다.
그러나 다음 날 주겠다던 상품권은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다.
상품권 발송 여부를 물어봐도 B 씨는 “발송했다”, “사정이 있어 반절만 먼저 배송했다”는 등 번번이 말을 바꿨고 급기야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렸다.
결혼을 10여일 앞둔 A 씨는 다급한 마음에 경찰서를 찾았다.
피해 신고를 접수받은 받은 송파서 원스톱 상담팀은 B 씨의 연락처를 확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고, 마침내 연락이 닿자 해당 신고 사실을 통보했다.
B 씨는 “수사 착수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나라 정서상 결혼을 못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경찰의 설명에 신고 이틀만인 지난달 29일, 상품권 대금을 돌려줬다.
A 씨 커플도 지난 9일 예정대로 결혼식을 치렀다.
A 씨는 “상품권 업자가 연락 두절되었을 때에는 결혼식이 파탄 날까 봐 눈앞이 캄캄했는데 경찰 도움으로 무사히 결혼식을 치르게 되어 천만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경찰은 “혼수마련을 위해 상품권을 대랴 구매하는 경우 주위 소개만 믿고 거액의 돈을 떼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한편, B 씨의 거래 능력, 의사 등을 조사해 혐의를 판단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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