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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헐값에 줄줄이 유찰” 건설사 애로
뉴스종합| 2015-05-25 12:18
[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25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일방적 거래행태를 개선해달라는 정책과제 건의문을 발표했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건설업은 연관산업이 많고 고용유발 효과가 크지만 인구고령화, 부동산시장 성숙에 따라 큰 고비를 맞고 있다”며 “건설산업의 성장을 위해 과당출혈경쟁 자제, 담합행위 근절 등 업계의 혁신뿐 아니라 공공부문의 법제도 준수와 거래행태 개선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정부·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국내 건설시장의 40%(수주기준)를 차지하지만 일방적 거래행태로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의는 “직접공사비에도 못 미치는 계약이 체결되는 실정”이라며 “대형공사는 지나치게 낮은 공사비로 적자 감수가 예상되고 계약이 유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상의가 관급시장에서 일방적 거래행태를 경험한 160개 건설사를 조사해본 결과 ‘불합리한 계약체결’(37.0%)을 겪은 기업이 가장 많았다. ‘합의사항 미준수’(33.4%), ‘계약에 없는 부담요구’(29.3%) 등을 경험한 기업도 상당수다. 불합리한 계약체결의 내용은 ‘과도한 책임부과’(34.7%), ‘원가에도 못 미치는 공사비 책정’(26.4%), ‘클레임 제기권리 제한’(19.4%), ‘적정수준을 넘은 품질보증의무’(13.9%) 등이었다.



상의는 “지난해 관급시장에서 턴키·기술제안 등 기술형 입찰의 경우 발주기관의 인위적 공사비 삭감·예산책정으로 수익성이 없어 유찰된 공사가 20건, 2조3천억원으로 전체 발주건수의 64.5%, 전체 금액 대비 58.5%에 달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상승 서울대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관급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건설사는 관계악화, 수주기회 타격 등을 우려해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상의는 2010∼2014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공사 부대비용 소송이 32건, 청구금액 2천692억원에 이를 만큼 분쟁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상의는 이에 따라 공공건설사업 발주기관의 법제도 준수현황을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관급공사 발주기관별로 법·제도 준수 현황을 공개하고 기관평가 시 그 결과를 반영토록 한 것이다. 실례로 미래부는 공공소프트웨어(SW)사업의 선진 발주문화 정착을 위해 108개 공공기관의 SW사업관련 법제도 준수율을 공개하고 모니터링 결과를기관 업무평가의 측정지표로 반영한다.



대한상의는 이어 “부당한 단가삭감을 담은 내부규정을 폐지하고 건설사에 책임이 없는 공기연장에 따라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도록 기재부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해외건설 수주가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공공공사 입찰담합 제재는 대외신인도 저하 등 어려움을 가중한다”면서 영국의 그랜드바겐을 참고해 위반행위를 일괄 조사하고 조속히 종결하는 한국판 그랜드바겐을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 k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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