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태권도 교육은 부대관리훈련에 따라 군의 전투력을 배양하기 위한 부대차원의 필수적인 교육훈련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태권도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규정한 것이지 태권도 단증 취득에 대한 의무까지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휴가 제한과 같은 행정적 제재보다는 포상 시행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군인복무규율이 긴급한 경우의 환자, 형사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 등 부대원의 외출·외박 및 휴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태권도 단증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각종 포상휴가 및 외출·외박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고 봤다.
이에 대해 해병대사령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 ‘2015년도 해병대 태권도 업무지침’을 개정했으며 태권도 단증 미취득자에 대한 포상휴가·외출·외박 제한, 진급누락, 포상 제한 등과 같은 행정적 제재를 두는 대신 포상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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