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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적표현물 단순 복사 행위 국보법 위반 아냐”
뉴스종합| 2015-06-04 06:28
[헤럴드경제=법조팀]인터넷에 공개된 이적표현물을 단순히 복사한 행위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블로그에 이적표현물을 올려 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조모씨의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32년간 공무원으로 일해온 조씨는 2011년 4월부터 1년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북한 권력 세습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이적표현물 84건을 올렸다.

다른 사이트에서 자신의 블로그로 퍼온 글이다.

앞서 1ㆍ2심은 조씨가 블로그에 올린 글은 대부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올라온 글을 별다른 제한 없이 복사한 것으로 이적 목적을 갖고 블로그에 글을 게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매우 넓고 모든 자료의 내용을 미리 인지한 상태에서 취득할 수는 없는 만큼 조씨가 블로그에 올린 글이 자신의 사상이나 관점과 전적으로 들어맞는다고 단정짓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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