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팀은 이날 오후 11시께 김씨의 대전 자택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성 전 회장으로부터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경남기업 재무담당 부사장이었던 한모씨는 대선을 앞둔 2012년 11월께 성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마련한 비자금 2억원이 경남기업을 찾아온 김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다.
특별수사팀은 김씨가 2억원을 받은 시점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돈을 건넨 시점이 2012년 대선 직전이라고 진술한 바 있지만 정확한 금품거래 시기는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2년 4월 총선과 작년 7ㆍ30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때 당에 공천을 신청한 바 있다.
따라서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김씨가 자신의 정치자금조로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도 검찰은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김씨가 2012년 연말 대선을 목전에 둔 시기에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면 성 전 회장의 대선자금 제공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김씨는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몸담았던 인물이다.
성 전 회장은 자신이 남긴 메모와 경향신문 인터뷰를 통해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캠프에서 요직을 맡은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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