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의 조모(57) 전 상무와 신모(54) 전 상무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상무는 2011년 6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냉정-부산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일부에 대해 하도급을 주는 대가로 하도급업체 W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7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조 전 상무는 2009∼2010년에도 하도급업체 흥우산업으로부터 “포스코건설에서 진행하거나 향후 수주할 공사를 하도급받게 해달라”는 부정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 전 상무는 2010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철도 영업 담당 상무로 재직하는 동안 하도급업체 4곳으로부터 ‘영업비’ 명목 등으로 총 18억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상무와 신 전 상무는 모두 상사인 김모(62ㆍ구속기소) 전 토목환경사업본부장과 짜고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본부장은 배임수재와 횡령 혐의로 지난 4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뒷돈으로 조성한 비자금 일부를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게 상납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자금 흐름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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