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호 소속사 스타하우스는 10일 “시중에 판매 중인 이른바 ‘이민호 마스크팩’은 몇몇 업체가 소속사와 초상권 사용계약 없이 사용해 제조·유통한 것”이라며 “T사, K사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스타하우스에 따르면 이민호는 현재 국내 유명 화장품회사의 전속모델이기 때문에 다른 화장품 회사 제품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스타하우스 관계자는 “일부 업체가 ‘이민호 마스크팩’에 대한 판매처 확장 및 투자 권유를 꾀하고 있다”며 “이는 이민호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소비자와 관광객에게 오인을 사는 행위다. 정확한 확인 없이 계약 및 투자를 하여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의를 당부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민호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담은 “해외로 제품 수출이 진행되고 있는 등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워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호 측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호 마스크팩 내 얼굴 무단사용 강력 대응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이민호 마스크팩 내 얼굴 무단사용 강력 대응! 대체 왜?” “이민호 마스크팩 무슨 일이야” “이민호 마스크팩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 속상한 일 있었네” 등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조현주 이슈팀기자 /chono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