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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광장-천현숙]촘촘한 주거안전망, 뉴스테이 사업
부동산| 2015-06-11 11:03
정부가 주거안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스테이(New Stay)라는 브랜드의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정책을 도입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전월세시장의 주기적 불안정으로 인한 주거안정 문제가 저소득, 서민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에까지 확산되고 있는데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뉴스테이 사업은 지난달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민간사업자 1차 공모를 마쳤고, 많은 기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여준 바 있다. 향후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통과되면 민간사업자로 참여하려는 기업도 늘어날 전망이어서 민간임대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과 달리 그동안 중산층 임차가구들은 사실상 주거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중산층 임차가구는 대부분 민간부문이 셋집으로 제공하는 비제도권 임대용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이 셋집으로 제공하는 임대주택은 매입임대사업자나 준공공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을 제외하고는 임대차기간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2년마다 이사걱정을 할 수 밖에 없다.

중산층은 중위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계층으로서 전체 국민의 70% 정도를 포함하는 포괄적 대상계층이다. 급격한 전월세시장의 변동속에서 중산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부담 등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이며 이 점이 민간에 의한 중산층용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한 이유다.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통한 중산층의 육성은 중장기적으로 고용창출과 내수시장 확대 등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번에 시행되는 뉴스테이 사업은 주거복지정책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임대주택사업에 민간을 참여시켜 임대주택사업 주체의 다양화와 포괄적인 주거복지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임대주택 재고를 살펴보면 LH나 지자체가 보유한 임대주택 재고는 증가하고 있지만 민간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 재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공공부문에서 공급한 임대주택 재고는 2006년 49만호에서 2013년 97만호로 증가한 반면 민간부문이 공급한 임대주택재고는 2006년 84만호에서 2013년 64만호로 23.8%가 감소했다.

우리나라 전월세시장에서 제도화된 임대사업자의 역할은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민간의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금융, 세제 등의 지원을 통해 적정수준의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화된 임대사업자들이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일본 등의 선진국들도 임대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의 뒤플로 법(2013~2014)은 신규주택 구입 시 임대소득세 감면 정책을 통해 주택구입 투자비의 18%까지 과세표준을 공제해준다. 일본에서도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감면 및 임대수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토지를 임대주택으로 개발한 사람에 대해 상속ㆍ증여세를 30~70%까지 면제해주는 등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 중이다.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최종적 성공여부는 임대사업자의 입장에서 적정한 수익이 보장되는가 하는 점과 임차인 입장에서 충분한 장점이 있는가 여부에 달려있다. 임대사업자를 위해서는 용적률 완화, 택지공급, 세제지원, 금융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이 고려되고 있으며 이는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양질의 임대주택에 8년간의 안정적 거주가 보장되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장기간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고 5% 임대료 상승률 제한을 받아 급격한 임대료 변동이 없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특히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의 공급, 관리 외에 이사나 청소, 식사 제공 등의 종합적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부동산업의 육성을 도모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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