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통시장과 이어지는 이곳 ‘장터길(폭 8m)’은 장 보러 오는 시민과 차량, 배달 오토바이가 뒤엉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남 수정구는 위험 사고를 막고, 시민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수정경찰서에 일방통행 지정을 의뢰했다.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성남수정경찰서 고시 제2015-1호로 이곳을 일방통행 도로로 지정하게 됐다.
구는 이곳에 일방통행 표지판을 설치하고, 도로에 방향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했다.
안전한 쇼핑 환경 속에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수정구는 남문로101번길과 111번길 등도 일방통행 도로로 지정 절차를 밟고 있다.
fob14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