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黃총리’ 고비 넘긴 당청관계…‘국회법’ 지뢰는 여전
뉴스종합| 2015-06-18 09:41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새누리당이 18일 야당의 사실상 반대 속에 황교안 국무총리의 국회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킨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완구 전 총리 낙마 이후 두 달 가까이 비어있던 총리 자리를 더 방치할 수 없다는 정부 여당의 다급함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급속 냉각된 당청 관계에도 변화가 올지 관심이다. 일단 여당은 52일간 국무총리 부재 속에 메르스 대응 미흡으로 국민적 질타를 받으며 컨트롤타워 존재가 절실했던 정부의 고민을 한시름 덜어 준 모양새다.

여당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부터 청문경과보고서 처리까지 야당의 반발을 줄기차게 막아온 공로를 청와대가 어느 정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눈치다.


한 여당 재선의원은 “정부가 메르스 대응에 허둥대고 있을 때 그나마 당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섰고, 황 총리 국회 통과도 사실상 당의 힘으로 이뤄낸 것”이라며 “청와대도 당이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현 기조대로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당청관계의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하다.

우선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현 비박계 지도부에 대한 사실상 ‘불신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당내 친박계를 중심으로 지도부 책임론은 물론, 협상을 주도한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당 내부의 공세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 개정안 국면에서 한발짝 거리를 두고 있는 김무성 대표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의 굴레가 씌워질 수도 있다.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총선 공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 지도부의 힘이 빠질 경우 친박-비박 사이에서 애매한 스탠스를 유지해 오던 의원들이 대거 친박진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다시 세를 불린 친박계가 당의 주도권을 쥘 수도 있고, 당청관계는 다시 청와대 쪽으로 무게가 실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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