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VO는 곽유화의 도핑 검사에서 금지약물인 펜디메트라진(Phendimetrazine)과 펜메트라진(phenmetrazine)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두 약물은 장기복용 시 중독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 약물이라고 KOVO 관계자는 설명했다.
KOVO는 시즌 중 각 라운드마다 무작위로 추첨한 각 팀 선수들을 대상으로 금지약물 복용 여부를 검사한다.
사진=OSEN |
KOVO는 ‘도핑검사 후 비정상분석결과(금지물질이 검출 된 경우)가 나오면 제재결정 및 공개에 앞서 청문회를 개최해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한다’는 도핑방지위원회규정 제7조에 따라 이날 오후 청문회를 열었다.
곽유화는 청문회에서 “부모님이 몸에 좋다고 주셔서 먹은 한약에서 금지약물이 나온 것 같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KOVO 관계자는 “도핑방지위원회가 ‘정황상 고의적이지 않고 성분 자체가 경기력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선수로서 본분을 망각한 것은 사실이고, 감형 사유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KOVO는 도핑방지위원회 규정 제8조 2항에 의거해 징계 수준을 결정했다.
규정은 도핑검사에 처음 적발된 선수에게는 6경기 출장정지, 두 번째 적발되면 12경기 출장정지, 세 번째 적발되면 영구제명 조치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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