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거부권’ 국회 돌아올 때 …‘국회 마비’ 따라오나
뉴스종합| 2015-06-24 10:13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넘겨받은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가 내일 판가름 날 것이 확실시된다.

25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사실상 ‘국회 마비’ 가능성이 커 박 대통령의 결정이 현 정국의 방향 타를 움직이게 될 최대변수로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일단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분위기다.

청와대와 친박계는 여당 내 전반에서도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상이 대세로 자리잡는 듯 하다.

청와대 정무특보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24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헌법에 보면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돼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헌법의 중요한 원리인 삼권분립의 기본을 어긋난 위헌적인 법률”이라면서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책무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여기에 김무성 대표 역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로 안오길 바란다”고는 했지만 “정부에서 입장을 취하면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런 여권의 기류에 야당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의회에 대한 전면전 선포로 규정하고, 총력대응에 나설 각오를 드러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최근 “국민은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 몰두하는 청와대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런 국회법 개정안 ‘치킨게임’ 속에 당장 6월국회에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 법안은 물론 하반기 국회운영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당장 여야는 메르스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공감대를 이루며, 이에 대한 논의를 앞두고 있다. 또 국회는 각 상임위별로 이달 초부터 지난해 예산 결산 작업에 돌입,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에 논의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강행한다면 여야의 모든 대화창구가 문을 닫게 될 공산이 크다.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는 “국회법 개정안이 청와대에서 다시 국회로 돌아온다면 그 순간 국회가 빙하기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야당에서 당연히 반발이 있겠지만, 국회가 해야할 일을 방기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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