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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 사고치면 면허 강등…국무회의
뉴스종합| 2015-06-25 10:00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앞으로 도선사 면허 유효기간이 5년으로 한정되고,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반드시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면허가 갱신된다. 또 도선사의 과실사고로 업무가 정지되면 면허등급이 하향조정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선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대규모 해양오염을 초래했던 여수 우이산호 충돌사고가 도선과정에서 발생됨에 따라 도선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함이다. 도선은 도선사가 선박에 탑승해 해당 선박을 안전하게 안내하는 것을 뜻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현행법 상 도선사면허를 한 번 취득하면 교육훈련이나 자격 갱신 없이 정년까지 도선 업무가 가능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한정되고,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반드시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면허가 갱신된다.

또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던 도선사면허 체계를 1급에서 4급으로 개편해 도선사의 경력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규모와 종류를 세분화한다.

도선사의 과실사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도선사가 해양사고를 내 3개월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도선사면허 등급이 1등급 하향 조정되고, 4급 면허 소지자는 상위 등급 면허 취득이 1년간 제한된다.

도선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대책도 마련했다. 앞으로 도선사는 도선선박 선장에게 미리 도선계획을 알려야 한다. 또 해수부장관이 각 도선구별로 안전메뉴얼을 고시토록 해 도선기술의 표준화와 도선업무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전기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도선법 개정 추진으로 선박 도선 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사고를 줄이는 한편, 안전하고 신속한 도선서비스 제공으로 국내 항만의 국제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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