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날 “지난달 30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등 법령에 따라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일부 항공사의 경우 휠체어 리프트 등 승강설비가 없거나, 도와 줄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이동권에 중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고 보고 이번 조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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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국내 7개 항공사와 전국의 주요 공항,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항공기 이용시 지체 및 시․청각 장애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실태를 조사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인권위는 여객선 이용시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에 대한 탑승거부 사례와 선박 내 장애인 탑승 편의시설 미비 등에 대해 지난 5월 직권조사를 결정한 바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연안여객선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와 관련, 항공기·선박 이용시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 사례를 파악하고자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단체 등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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