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청와대 입장을 통해 “오늘 국회의 결정은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위헌소지가 크다”며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
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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