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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 혐의 코리아연대…대법원이 인정한 이적단체는?
헤럴드경제| 2015-07-15 08:51

[헤럴드경제]'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이하 코리아연대)가 국가보안법 혐의로 압수수색 중이다.

15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서울 종로구 혜화동 소재 시민단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선군정치를 옹호하고 찬양하는 글을 배포했다는 혐의다.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는 '이적단체'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선전·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동한 단체를 말한다.

북한의 국기인 인공기. 북한은 국보법상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란 북한이다.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현재 이적단체로 규정된 대표적인 단체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약칭 '범민련')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약칭 '한총련')이다.

한국 공안당국은 범민련 산하 ‘범민련 북측본부’를 사실상 북한 조선노동당의 하부조직으로 보고 반국가단체로 규정했다. 범민련 남측본부가 이들과 수시로 접촉한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또 소설가 황석영씨의 밀입북 사건을 계기로 94년에는 범민련 해외본부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다.

한총련은 96년 연세대 통일축전 폭력 사태, 97년 6월 한양대 이석기씨 폭행치사사건 등으로 한총련의 폭력성과 친북성이 문제되어 97년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한총련을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고무하고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으로 인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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