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음식점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헤럴드경제| 2015-07-16 11:47
메르스로 타격이 심한 음식점 주변의 옥외 영업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메르스 사태로 매출이 크게 줄어든 지역 음식점 등을 돕기 위해 식품접객업소 옥외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메르스 위기로 매출이 급감한 동네 음식점에 힘을 보태고 활력을 잃은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우기 위한 조치다.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 영업을 허용하는 건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이다.

완화 대상은 강서구 전역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다.

구는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식품접객업소 신고된 객석 면적의 50% 이내 범위내에서 옥외 영업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단, 옥외영업 장소에는 간단한 의자, 식탁 등 최소한의 편의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고 보행공간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통행불편, 소음 등으로 민원을 유발하거나 면적과 시간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즉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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