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감사원 “적극적으로 일하다 생긴 ‘실수’ 면책”
뉴스종합| 2015-07-20 15:59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감사원은 공직사회에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유도하고 새롭게 도입된 ‘적극행정 면책 제도’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적극행정 면책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일하면서 생긴 사소한 잘못의 경우 책임을 감경해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지난 2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적극행정 면책 제도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한 바 있다. 

순회 교육은 오는 21일부터 10월까지 진행되며, 교육 대상은 61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다. 이들의 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감사원 국장급 이상 공무원 31명이 맡기로 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개요와 면책 사례다. 감사원이 제시한 주요 면책 사례에 따르면 한 지방자치단체는 쓰레기 처리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업체를 찾을 수 없어 불가피하게 제재 상태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충분히 검토한 뒤 절차를 준수했다며 징계 수준을 주의로 감경했다.

감사원은 또 기업 도산을 막기 위해 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당하게 민간 기업의 대체산림자원 조성 비용 18억여원에 대한 분할 납부를 허용한 것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면책 처분을 내렸다.

이와는 반대로 감사원은 소극행정 유형으로 적당편의, 탁상행정, 업무해태, 관(官) 중심 행정을 선정했다.

이에 대한 주요 사례로 감사원은 모 부처에서 청소년 상담사 자격시험을 관리하며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도 면접시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고시한 사례를 꼽았다.

감사원은 또 한 기관에서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서를 접수한 뒤 열흘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데도 각종 사유를 들어 60일 동안 접수조차 하지 않고 방치한 사례도 소극행정의 예시로 들었다.

a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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