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ㆍ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 식의약안전교실’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첫 번째 교육은 22일 서울 종로구 동원경로당에서 시작해 당고개경로당(23일), 창락경로당(24일), 종로노인종합복지관(28일)에서 어르신 약 100여분을 대상으로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구매 요령 등의 주제로 실시한다.
이후로도 11월까지 어르신, 임신부, 주부를 대상으로 총 60여회에 걸쳐 약 3000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교육 내용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1개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불만 사례와 설문조사를 분석해 선정했으며, 쉽게 이해하고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이나 실제제품을 활용한 학습 중심으로 진행하게 된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교육 내용은 떴다방 피해 및 대처요령, 건강기능식품의 구매ㆍ섭취요령, 의료기기의 구매요령 등이다.
임신부와 주부 대상으로는 식품첨가물 안전성 평가 알아보기, 염모제(염색제) 올바른 사용법, 임신주기별 식생활가이드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노인복지관, 보건소, 동사무소 등에서 어르신, 임신부, 주부 등 계층별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소비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소비자간 지속적인 양방향 대면소통으로 식의약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 식의약안전교실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이나 지역단체는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02-3272-7102), 한국여성소비자연합(02-752-4227), 대전YMCA(042-472-3399), 식품의약품안전처 소통협력과(043-719-25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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