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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넣었다 구속
라이프| 2015-07-22 14:11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실데나필 등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판매한 최모(60)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사결과 국내 모 대학 교수였던 최 씨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 ㈜엔자임월드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09년 8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아미노타다라필’이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 ‘리셀렌742’ 제품(시가 2억 5000만원 상당)을 유통업체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제조업체 모르게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제품원료(어성초 추출 분말)에 섞어 위탁ㆍ제조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에 공급했다.

또 2009년 9월부터 12월까지 ‘아미노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상아 셀렌파워플러스’ 제품(시가 8900만원 상당)을 식품제조업체를 통해 제조한 뒤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위표시해 유통시켰다.

2010년 1월에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엔자임월드 사무실에 캡슐 충전기 등 제조시설을 갖춘 뒤 ‘실데나필’, ‘아미노타다라필’ 성분이 들어있는 ‘크레시티 셀렌파워플러스’ 제품(시가 5000만원 상당)을 직접 제조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위 표시해 방문판매업자들을 통해 시중에 유통했다. 

한편, 최 씨는 식약처 수사가 진행되자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해 검찰이 지명수배 조치를 취했으며 이번에 다른 사건으로 수배 중이던 경찰에 의해 도주 5년 5개월 만에 체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검경 등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위해사범은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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