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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ㆍ대만, 일본 수산물 금수조치 완화…韓 WTO 제소건 불리해지나
뉴스종합| 2015-07-22 17:31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러시아 농업무가 도쿄(東京)전력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의 방사성 물질에 의한 오염 가능성으로 인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를 풀기로 했다. 러시아와 대만의 잇단 금수완화 조치에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해지를 주장하는 일본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도통신은 22일 러시아 농업부가 아오모리현(青森県)의 23개 기업을 금수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대만은 후쿠시마를 제외한 일본 4개 현의 식품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대만 정부는 지난 5월 식품 수입금지 지역을 일본 전체로 확대해 일본 정부와 마찰을 빚었다. 대만은 수입된 제품에서 규제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일본 도호쿠(東北) 지역 내 위치한 후쿠시마와 4개 현의 식품 수입금지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후쿠시마에 대한 금수조치는 해제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아오모리 현을 포함한 8개 현의 200여 기업을 대상으로 수입금지조치를 취했다. 러시아 농업부는 지난 2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실시한 조사의 잠정 결과와 아오모리 현이 후쿠시마 제 1원전으로부터 비교적 먼 위치에 있다는 사실에 근거, 아오모리 현의 23개 기업을 금수조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7개 기업에 대한 금수조치는 해제되지 않았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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