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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금품수수’ 박기춘 의원에 뇌물죄 적용 검토
뉴스종합| 2015-07-28 10:04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분양대행업자로부터 거액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기춘(59ㆍ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 검찰이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박 의원이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건네받은 데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되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불법 정치자금 수수죄의 법정형(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무겁다.
[사진=헤럴드경제DB]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I사가 대형 건설업체의 미분양 사업을 따내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수년 간 명품시계 7점과 명품가방 2개, 안마의자 등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18대 국회에선 국토해양위원회 간사를 지냈고 19대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장을 맡아 대형 건설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주택ㆍ토지ㆍ건설ㆍ수자원 등 국토 분야의 입법 활동을 관장한다.

박 의원은 또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H사 유모(57) 대표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 같은 대가성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뒤 적용 법리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소환 조사에서 박 의원이 수사를 피하려고 김씨에게 받은 금품을 돌려주며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증거은닉 교사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박 의원이 지난달 5일 최측근 정모(50ㆍ구속기소)씨를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김씨에게서 받은 명품시계와 가방을 되돌려 주라”고 부탁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놓은 상태다. 정씨는 나흘 뒤 박 의원에게서 고급 안마의자를 배송받아 자신의 남양주 집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추가 압수수색으로 정씨와 김씨가 숨긴 시계ㆍ가방 등을 모두 확보하고 정씨를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밖에 검찰은 지난달 20일 회삿돈 45억원 횡령 혐의로 구속한 김씨로부터 박 의원에게 건넨 금품과 별도로 박 의원의 동생에게 2억5000만원을 줬다는 진술도 확보하고 이를 쫓고 있다. 박 의원의 동생은 지난 10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한편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둔 박 의원실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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