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고속도로 무인단속 카메라 적발 건수는 총 97만1657건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5464억 원에 달했다.
적발 사유로는 구간단속 구간에서 속도위반이 가장 많았고, 도로나 단속카메라의 신규설치 지역에서의 속도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이 있었다.
위치별로 보면 통영대전고속도로 통영기점 163.5㎞지점(무주군 가옥면 인근)이 55만155건이 단속돼, 하루 평균 151대의 차량이 속도위반으로 적발됐다.
이어 대구포항고속도로 3.8㎞지점(백안터널 부근) 51만423건, 호남고속도로 하행 30㎞ 지점(석곡터널 부근)이 50만726건 등의 순이었다.
유 의원은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건수 상위 20개소, 37만7000여 건 중 구간단속 적발이 7개 구간, 14만5000여 건으로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카메라만 잘 피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고속운전을 하거나 갑자기 차선변경 등을 시도하면 사고의 위험이 그 만큼 높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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