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3가지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인사의 사면은 허용하지 않기로 해 정치인이나 공직자의 사면은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사면대상자를 선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사면대상자는 13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사면심사위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등을 건의할 때 그 적정성을 심사하는 자문기구여서 최종 사면 대상자 중 일부는 바뀔 수도 있다.
이날 사면심사위에서는 정치권과 재계가 요청한 일부 기업인의 사면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최태원 회장과 구자원 LIG 회장 등이 진통 끝에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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