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또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법무부 직원이나 행정청 직원이 소송을 수행할 수도 있다.
이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한 원칙의 특별한 예외다.
법률 수요보다 변호사 수가 적던 시절 국가기관의 편의를 위해 도입됐으나, 오늘날 상황과는 맞지 않다고 변협은 지적했다.
변협은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에게 국가 소송의 대리인을 변호사 자격자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해 달라고 요청해 이날 국회에서 발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법률시장에서도 심각한 일자리 부족 현상으로 많은 청년변호사가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발의가 실업상태에 직면한 청년변호사의 고용창출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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