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창원시 북면의 식당 주차장에서 문모(48)씨 옆구리를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문씨가 식당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 뒤에 주차한 조씨에게 ‘기본은 지키고 살라’고 말하자 이에 순간 화가 난 조씨가 허리에 차고 있던 흉기를 꺼내 들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문씨에게 치료비 3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문씨의 상처가 깊지 않아 불구속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