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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조사 무단사용한 JTBC, “지상파 3사에 12억 배상”
뉴스종합| 2015-08-21 21:41
[헤럴드경제]출구조사 무단사용으로 JTBC가 12억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JTBC가 지상파 3사에 4억원 씩 총 1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 24억원 가까운 돈을 썼고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각서까지 쓰는 등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다”며 “출구조사 결과는 법률상 보호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JTBC는 출구조사 결과, 창출 과정에 어떤 기여도 한 적이 없는 데다가 JTBC 소속 기자가 사적으로 이용하는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했다”며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JTBC 측의 행위가 언론계의 관행으로서 정당한 취재활동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출구조사 결과를 지상파 3사보다 먼저 공개한 점에 미뤄볼 때 출처를 ‘지상파 3사’로 표시했다 해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해 정당한 인용보도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이런 행위가 계속될 경우 언론사들은 더 이상 많은 돈과 노력을 들여 출구조사를 하지 않고 다른 언론사가 만든 정보에 무임승차하고자 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알 권리마저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JTBC는 지난 2014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의 투표 종료 직후 4개 광역단체장에 대한 자체 예측조사를 발표한데 이어 오후 6시0분47초부터 지상파 출구 조사의 광역단체장 1, 2위 명단과 득표율을 공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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