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 걸리자 경찰에 2만원 슬쩍
뉴스종합| 2015-08-27 11:36
음주운전에 걸리자 이를 무마하려 단속 경찰 주머니에 2만원을 찔러넣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엄상필)는 뇌물공여의사표시 및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압수된 일만원권 2장은 몰수했다.

김씨는 올해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서울방배경찰서 소속 구모 경위에게 적발됐다. 김씨는 호흡측정기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 이의가 있다면 채혈 측정을 요구했다. 김씨는 채혈 측정 이후 구 경위에게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주머니 속에 있는 지갑을 꺼내 돈을 보여주었다. 구 경위가 “공개된 곳에서 이야기 하라”며 거절하자 김씨는 현금 2만원을 접어 억지로 구 경위 바지 주머니에 밀어 넣었다.

김씨는 또 단속과정에서 자신의 신원을 속이고, 자기 친형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를 적어내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적발 당시 경찰관을 상대로 뇌물공여의사표시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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