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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마구잡이식 ‘배임죄’ 적용 제동 걸리나
뉴스종합| 2015-08-31 16:42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앞으로 기업인에 대한 검찰의 마구잡이식 배임죄 적용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 부의장이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배임죄가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의성이 있거나 목적범인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법안은 정치-경제-학계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어,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자의적 배임죄 적용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은 여당은 물론 야당쪽에서도 줄곧 제기돼 왔고,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배임죄 임의 적용 금지를 위한 청원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이 배임죄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이 무죄로 판결한 대표적인 사건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재임중 단행한 구조조정, 대한전선 및 남해화학 경영진의 신규 사업 자금 집행, LBO(차입매수) 방식의 온세통신 인수합병 추진 건 등이다.

상당수 법률가와 법학자들은 그간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결과발생 가능성 ▷결과방지행위의 기대가능성 ▷부작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응을 하지 않은 것) 등 요건이 한꺼번에 나타나야 하는데, 그간 검찰이 이 중 한 두 가지를 도외시한채 공소제기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면서 법 개정 의견을 피력해왔다.

일본은 ‘명백히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어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고, 독일의 경우 ‘경영판단의 원칙’을 삽입해 기업가 정신에 따라 소신있게 경영활동을 벌이다 결과적으로 빚어진 손해에 대해 관대하게 처분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법원 판례(2002년)도 ‘기업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경영자가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 하에 신중하게 결정을 했다면 비록 그 예측이 빗나가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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