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기계설비건설협회 “현재의 국토부 관할권, 산업부로 이전해달라”
부동산| 2015-09-08 08:53
-“기계설비분야 초토화 위기, 이를 벗어나려면 법개정 필요” 강력 주장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국토교통부(국토부) 관할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ㆍ사진)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로의 관할권 이전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기계설비건설협회는 기계설비분야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다.

기계설비건설협회는 8일 “기계설비는 설계 및 시공단계부터 에너지 비용을 고려한 통합적인 기획ㆍ관리가 필요한 분야로, 전기설비와 같이 에너지 산업 정책을 소관하는 산업부에 속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상일 회장은 “기계설비업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할의 건설산업기본법 대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관할의 기계설비기준법을 신규입법하거나 에너지합리화법 적용을 받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더이상 상황이 이대로 방치되면 기계설비업계 전체가 초토화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할 법률이 바뀌게 되면 협회는 현재의 국토부 관할 기관이 아니라 산업부 관할이 된다.

이 회장은 “전기ㆍ통신ㆍ소방설비공사 등이 모두 건축공사와 어깨를 나란히 한 독립적 공사로 원도급이 가능한데 기계설비공사만 건축공사의 하도급 공사로 규정돼 있어 하도급 과정에서 단가가 다른 공사에 비해 20% 가량 더 낮춰져 피해가 막대하다”며 “특히 올해 들어서는 기계설비업계에서 손꼽히는 대형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있어 기계설비업계가 그야말로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기계설비공사는 건축물이나 플랜트 등에 급수, 냉난방,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거나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이 공사를 통해 건물내부 온도 조절이나 온수 공급, 환기 등이 가능해져 건축물이나 산업현장에 생명을 불어넣는 공사로 불리기도 한다.

기계설비건설협회가 국토부에서 산업부로 관할권 이전을 주장하고 나선 이유는 이 방식이 업계를 살리기 위한 가장 효율적 조치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현재의 건설산업기본법이라는 굴레에서는 종합건설업체가 건축공사를 수주하면 전문건설업체인 기계설비업체가 종합건설업체에 기계설비공사를 다시 하도급 받아야 한다. 종합건설업체는 예정가격의 70~80% 선에서 건축공사를 낙찰받는 반면, 기계설비업체는 70~80% 선에서 낙찰된 공사단가에서 다시 70~80% 낮춰진 가격에 낙찰받아야 해 실제로는 예정가격의 50% 선에 낙찰받게 된다. 낙찰가가 낮다 보니 건물의 심장 역할을 할 기계설비의 시공품질이 낮아져 결과적으로 건물의 성능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수십년간 일어왔다.

협회 관계자는 “이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 협회는 지난 26년간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변화를 이뤄내지 못했다”며 “올들어 더이상 버티기 어려운 시점이 도래했다고 판단, 이번에 강력히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soohan@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