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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며 영업비밀 유출…글로벌 실리콘社 전 직원 재판行
뉴스종합| 2015-09-14 10:02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국내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대량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글로벌 실리콘기업 전 직원 양모(43)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양씨로부터 영업비밀을 받아 활용한 혐의로 국내 실리콘업체 K사 이모(45) 부장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2012년 3월 충북 진천에 있는 화학기업 D사 공장 사무실에서 실리콘소재, LED산업소재, 태양광 소재 배합ㆍ제조공정 등 컴퓨터파일 542개를 자신의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하고 이를 개인용 노트북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D사는 세계 최초로 실리콘을 상용화하고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화학기업의 한국 자회사로, 양씨가 빼낸 자료들은 보안등급이 부여돼 회사 내부 서버에 저장돼 있던 영업 기밀자료였다.

양씨는 바로 다음달인 2012년 4월 D사를 퇴사한 뒤 경쟁업체인 K사 실리콘영업부 부장으로 이직했다.

양씨는 같은 달 K사 기술미팅에서 실리콘기술팀 부장인 이씨에게 D사의 특정 실리콘 제품 원료와 배합 비율을 알려줬다. 이씨는 이를 통해 K사의 실리콘 제품 개선 업무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양씨는 실리콘 고무 조색제의 안료와 배합 비율을 실리콘기술팀에 건네주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K사 이사 한모(51)씨가 양씨보다 먼저 D사에서 K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D사의 영업비밀 자료 485개를 무단 반출한 사실을 적발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한씨는 2013년 3월 경찰에서 양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자신의 업무용 노트북이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을 알게 되자, 노트북에 저장된 D사 자료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 부하직원을 시켜 해당 파일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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