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 측은 쿠팡이 지난해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리빙스토리라는 업체로부터 등산용 힙색을 받아 판매했고, 이는 ‘스윙고’라는 업체가 특허를 갖고 있으며 스윙고가 출고한적 없는 무자료 거래 제품이라고 밝혔다.
이후 원생산자인 스윙고 측이 가품 판매 사실을 알고 쿠팡 측에 항의, 쿠팡은 지난해 4월 23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으나 이미 저렴한 가품이 시장에 풀리면서 기존 거래선이 이탈함에 따라 스윙고가 큰 피해를 본 이후였다.
쿠팡은 이어 스윙고에 5만개 판매 보장을 제안, 과실을 무마하려고 했으나 실제로 판매된 수량은 1500개로 결국 스윙고가 도산에 까지 이르렀다는 것이 홍 의원실과 스윙고 김정수 대표의 주장이다.
이처럼 가품 논란, 판매보장을 통한 과실 무마 등 소위 쿠팡의 ‘갑질 논란’이 수면 위에 떠오르자 쿠팡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강경하게 맞섰다. 같은날 쿠팡 측은 입장자료를 내고 리빙스토리와의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법한 거래였으며, 스윙고가 문제삼고 있는 리빙스토리 딜은 매출이 55만5900원으로 미비, 스윙고의 파산 원인과 직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5만개 판매를 보장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직접 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스윙고 측이 책임을 물으며 압박하고 협박수준이 이르면서 담당 MD가 퇴사하는 일까지 있었다는 것이 쿠팡 측의 설명이다. 쿠팡은 “2014년 6월 3일부터 12월 11일 자정까지 직접딜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담당 MD에 불합리한 요청을 하고 판매 성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자 책임을 물으며 압박했다”며 “이후 딜을 중단하고 거래를 진행했으나 타사의 판매 성과가 더 좋지 않자 다시 쿠팡과 딜을 요구했다”고 했다.
저렴한 짝퉁 판매로 진품 판매업체가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쿠팡 측은 “김 대표가 총판보다 저렴하게 진행 중인 딜을 중단할 목적으로 이슈를 제기했으며 가품에 대한 확신이나 증명 관련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즉 가품 여부를 떠나 딜의 중단이 김 대표의 목적이었다는 것이 쿠팡 측의 설명이다.
현재 쿠팡은 스윙고 김 대표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쿠팡은 “스윙고 이슈는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수사 중인 사건으로 상표권자인 스윙고 측 김 모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며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그 동안 무리한 요구와 수 많은 협박을 일삼아 온 바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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