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부CC 계약 일방변경에, 대법 "불공정 아니다" 논란
뉴스종합| 2015-09-30 07:12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골프장 사업자가 평일회원 자격기간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계약 당시 없었던 연회비를 물리는 등 불이익을 줬더라도 ‘불공정 거래’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경기도 용인 남부컨트리클럽(남부CC)을 운영하는 금보개발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거래상 지위남용’에 따른 시정명령의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래상 지위남용의 상대방이 경쟁자나 사업자가 아니라 일반소비자일 때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거나 유사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등 거래질서와 관련성이 인정될 때만 공정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면서 “평일 회원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라고 볼 수는 없고, 다른 골프장에서도 유사 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자유로이 탈퇴하고 입회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법적인 평일회원의 권리 보호도 불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불특정 다수‘라는 법조문에만 의존한 채, 주중회원이 사실상 소비자이고 회칙은 사실상 거래계약이라는 점, 민법상 회원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계약자유의 원칙‘, 골프장측이 당연히 가져야 할 ’계약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파기환송심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남부CC에 대한 대법 판단이 확정되면, 다른 골프장에서 유사 행위가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이에 앞서 남부CC는 2008년 3월 회칙을 개정해 기존 5년이었던 평일회원 자격기간을 1년으로 축소하고, 회원이 탈퇴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해오던 것을기간 만료 한달 전까지 연장의사를 밝히면 심사를 거쳐 연장하도록 바꿨다. 또 매년 300만원씩 소멸성 연회비를 새로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보고 2011년 일방적으로 평일회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고 남부CC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골프장이 회칙상 보장됐던 평일회원 자격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연회비를 신설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은 국내 최고가 골프장이라는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해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싶으면 연회비를 내고, 내기 싫으면 나가라’는 식의 태도를 보인 것으로 공정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abc@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