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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깎이 중ㆍ고교생 1만2000명, 버스ㆍ지하철 ‘청소년요금’ 적용
뉴스종합| 2015-09-30 07:58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늦깎이 중ㆍ고등학생도 ‘청소년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버스 및 지하철 청소년 할인요금 대상을 현행 13~18세에서 19~24세 중ㆍ고교생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19~24세 중ㆍ고교생은 일반요금 기준 지하철 1250원, 버스 1200원에서 각각 720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요금을 적용받기 위해선 기존 사용하던 일반 교통카드를 ‘청소년 전용 교통카드’로 교체하거나 통합권종 교통카드인 경우 ‘청소년용’으로 변경해야 한다. 버스 승차 시 학생증을 제시하면 청소년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 시내 재학 중인 중ㆍ고교생 58만2310명으로 이중 1만1864명이 추가로 대중교통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서울시는 추산했다. 가령 24세 고등학생이 지하철로 한달간 통학하면 일반요금으로 5만원이 들지만 청소년요금을 내면 매달 2만1200원을 절감해 연간 17만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다.

청소년요금 적용대상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한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등이고 직업(전문)학교는 제외된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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