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헬기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헬기 정비업체 G사 대표 김모(46)씨를 8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업 수주 관련 청탁과 함께 담당경찰관들에게 총 65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금품을 건넨 이들은 헬기 정비업체 M사 대표 배모(37ㆍ구속기소)씨에게 5억원 가까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2) 경사와 또 다른 김모(35) 경사다. 이들은 경찰청 항공운영계와 항공정비대에서 각각 근무했다.
검찰은 새로 드러난 G사의 금품거래 내용을 포함해 두 경찰관을 수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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