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재외동포 19명이 수시로 국내에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외국인 출입국 등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지난 5월 6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감사에 따르면 병역법 의반으로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 25명 중 18명이 출입국 규제기간에 45차례에 걸쳐 출입국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관계 기관에 출입국 내용이 통보된 사례는 19차례에 불과했고, 2011년 7월부터 현재까지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은 또 법무부가 국내에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지문 등록을 해야하는 데도, 6만9259여명의 지문을 등록하지 않아 사건ㆍ사고 발생 시 신원 확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복수국적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외국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면 기초연금을 주지 말아야 하는데 33명에게 5197여만원의 기초연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감사원은 지난 3월 불법체류자 명의 차량 2232대 중 61.5%에 달하는 1374대가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 발생시 사고 처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체류자 명의 차량 1381대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체납한 과태료가 4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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