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TX 강덕수 집행유예 석방…지지자들 “실패한 사업가지 파렴치한 기업가 아냐”
뉴스종합| 2015-10-14 16:25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횡령ㆍ배임 등 기업범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강덕수(65)전 STX 회장이 14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이날 그의 석방을 함께 한 지지자들은 “실패한 사업가로 볼수는 있어도 회사 재산을 착복한 파렴치한 기업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상준)은 “1심에서 유죄로 본 회계분식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강 전 회장을 석방했다.


강 전 회장은 2009년 6월 부터 2012년 3월 까지 분식회계로 9000억원대의 사기대출을 받고 1조 7500억원대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 및 계열사 자금 2800억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분식회계 및 횡령ㆍ배임액 중 상당부분을 인정해 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1심 재판부는 “범행이 대주주의 직접적인 이익보다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항소심 재판부에는 강 전 회장의 선처를 바라는 STX 출신 샐러리맨들의 탄원서가 1800여통 가까이 온 것으로 전해졌다.

STX를 떠난 직원들뿐 아니라 40여 개 협력사 대표들까지 동참했다.

전 금속노조 STX엔진지회장은 “파업도 하고 맞서기도 했지만 개인 욕심은 챙기지 않은 만큼 형량이 최소화됐으면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1년 가까이 이어진 항소심 재판 끝에 재판부는 강 전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회계 분식과 9000억원대 사기대출, 1조 7500억원대 부정거래에 있어 관계자와 공모를 했다고 보기에는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또 “STX그룹 회장으로서 그룹 전체의 회생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개인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된다”고 봤다.

이어 “이러한 사정과 함께 STX 전 임직원, 노조간부 등이 강 전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강 전 회장이 개인재산 출자 및 회사 채부에 대한 보증책임 부담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한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석방된 후 강 전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STX 그룹의 재건을 검토하겠다”며 재기 의사를 밝혔다.

강 전 회장은 “특히 현장에서 노동조합이 격려해준 것에 대해 힘을 갖고 앞으로 남은 시간 보답해드리겠다”며 “기업을 하다가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이런 사건에 연루돼 다시 한번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석방 현장에는 STX 그룹 전ㆍ현직 직원으로 보이는 지지자 50여명이 박수와 함께 그를 맞았다.

이들 중에는 STX 엔진 작업복을 입고 온 사람들도 있었다.

강 전 회장은 웃으며 지지자들이 준비해온 두부도 한입 베어물고 법원을 떠났다.

jin1@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