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사진>)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소회의실에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가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기술분쟁 사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 연계형 조정을 실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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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의 조정 사건을 위원회가 배정받아 처리할 경우, 중소기업은 피해액 산정에 필요한 기술가치평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가와 전직 판사 등 3~5명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조정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이 외에도 법원과 중소기업청, 위원회는 조정제도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소송외 분쟁해결 수단으로 조정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보와 자료를 공유키로 했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국내 지방법원 중 사건접수ㆍ처리건수가 가장 많은 서울중앙지법과 협약을 체결해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가 보다 많은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서울서부지법과도 빠른 시일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른 지방법원과도 업무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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