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나라안] ‘가짜조합원’ 의료생협 세워 병원운영
헤럴드경제| 2015-10-23 11:22
○…서울 은평경찰서는 출자금 대납 등 부정한 수법으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을 설립한 뒤 병원을 운영하며 건강보험 급여를 타낸 생협 이사장 김모(55ㆍ여) 씨, 안모(50ㆍ여) 씨와 원무부장 서모(56) 씨 등 10명과 의료생협 비영리법인 3곳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생협의 실제 운영자인 김씨, 안씨, 서씨는 조합설립동의서 대리 작성, 출자금 대납 등의 방법으로 생협을 설립, 재활 전문 치료 병원, 성형 전문 병원 등 4개 의료기관을 운영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로 총 12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청구한 요양급여비는 김씨의 A생협 8억5700만원, 안씨의 B생협 1800만원, 서씨의 C생협 3억2500만원 가량이다. 의료생협 설립 기준은 조합원 최소 300명, 출자금 최소 3000만원이다. 이 중 김씨는 병원에 찾아온 환자들을 남편이 운영하는 재활센터로 보내 재활 치료를 받게 해 추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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