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김현경의 맘다방] "30만원 더 버니 40만원 더 내라?"...이상한 아이돌봄 지원금
뉴스종합| 2015-12-08 10:06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갑자기 한달에 40만원씩 더 내라니, 일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직장인 A씨는 지난 4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아이돌봄서비스 가격이 40만원 가량 올라 한달에 110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올해 4월 출산한 A씨는 직장에 복귀하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를 이용했다. 소득기준 ‘라형’(4인 기준 소득 월 497만4000원 초과)에 해당돼 월 이용요금 120만원 중 48만원은 정부지원을 받고 72만원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사진=123RF]


그런데 내년부터는 제도가 바뀌어 라형(소득 527만원 초과)은 정부지원금을 하나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월 이용요금이 130만원으로 인상되는데 전액을 고스란히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올해는 지원되지 않던 양육수당 20만원을 받는다고 해도 월 110만원을 내야 해서 38만원이 오르는 셈입니다.

한달에 190만원 정도를 버는 A씨로서는 매달 38만원을 더 내기가 막막할 따름입니다. 110만원을 내고 80만원을 벌겠다고 아이를 맡기는 게 맞는 건지, 차라리 회사를 그만두고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게 나을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A씨는 “조금씩 오르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40만원이 뛰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며 “사설서비스 가격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같은 고민에 빠진 것은 A씨 뿐만이 아닙니다.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보려고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던 엄마들은 내년 요금 인상 때문에 단체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0세) ‘가형’(2015년 월소득 248만7000원, 2016년 264만원 이하)은 월 36만원에서 39만원으로, ‘나형’(348만2000원, 374만원 이하)은 48만원에서 65만원으로, ‘다형’(497만4000원, 527만원 이하)은 60만원에서 91만원으로 본인부담금이 커집니다. 한달에 3만원, 17만원, 31만원씩을 더 내야 하는 겁니다.

시간제 돌봄서비스 또한 시간당 이용요금이 6000원에서 6500원으로 오릅니다. ‘라형’이 하루 5시간씩 월 20일 이용할 경우 5만원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맞벌이를 하는 가정 중에는 ‘라형’에 해당하는 가정도 많은데, 지원이 사라지면 가정경제에 타격이 크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올해도 올랐는데 내년에 또 오르고, 매년 인상되는 이용요금에 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용요금과 더불어 정부지원 시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연 480시간까지 지원되는데, 평균적으로 계산해보면 월 40시간, 하루 2시간밖에 안 돼 너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나마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들은 운이 좋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비해 정부가 제공하는 돌보미의 수는 터무니없이 적어 몇달을 대기해도 차례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맞벌이 가정을 돕고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은 실정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가 ‘구색 맞추기’용 제도에 그치지 않으려면 적어도 이용자들이 ‘사설서비스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pink@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