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동은 1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2017년 종료 예정인 사법시험의 폐지를 4년간 유예하기로 한다는 법무부의 일방적 발표는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법학전문대학원과 사시는 병행할 수 없으며 사시폐지의 유예는 존치와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수들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분노에 공감하고 그들을 지지한다며 “법무부의 일방적 발표로 야기된 학사 일정의 전면 중단 사태는 빠른 시일 내 정상화돼야 하며, 법무부ㆍ교육부 등 관계 기관은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고 우리 학생들이 강의실에 돌아올 수 있도록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연대 로스쿨 교수들은 “미래의 법조인인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하루 속히 학업에 복귀하여 면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상화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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