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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상주 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선고
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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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2 08:42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상주 농약 사이다’ 피의자 박모(82)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 손봉기)는 11일 제11호 법정에서 열린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이번 사건의 피의자 박씨에게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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